만취상태로 경찰 순찰차 무단 탑승한 7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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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코올 관련 치료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0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코올 관련 치료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0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