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범죄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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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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