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훈련지원금 노리고 '사이버교육 해주겠다' 업체에 접근

직장 사이버교육을 위탁 진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이 답안지를 미리 주거나 대리시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답안지 주고, 대리시험 허용'…지원금 8억 꿀꺽 위탁교육업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한 평생교육시설업체 대표 A(56) 씨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안 소재 B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 사이버교육을 위탁 운영하면서, B 사와 짜고 정답지를 공유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3년여 동안 누적 인원 9천151명에게 48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8억4천여만원의 훈련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직군 관련 재교육을 해 수료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점을 노려 B 사에 접근, 8천만∼1억원 상당의 품질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을 B 사에 지불해주기로 하고 위탁 계약을 따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1억6천여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직원 급여를 주는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A 씨 회사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대리시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뒤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 씨 등은 B 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첫해부터 정답지를 공유한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한 차례도 정상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