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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 명칭 사용' 불허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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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준위 "'비례○○당' 불허 결정은 정당명칭 선택권 과도 침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사진=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례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 비례대표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성정당'이다.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불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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