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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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 347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위헌 소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해당 대책을 통해 암호화폐 투기 광풍 우려를 이유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및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실명확인서비스 준수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가치가 떨어져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거래 방식의 규제는 재산권 제한에 해당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 당시 정부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 자금세탁 범죄 등에 이용되면 큰 부작용을 야기했을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강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론을 폈다.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직접 규제한 게 아니라 시중 은행들 협조를 토대로 진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 상실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여타 재산권과 비교해도 범죄 악용 및 폐해 우려가 커 합리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위헌 소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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