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나 심각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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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조사서 한부모 73% "양육비 한번도 못받아"…정기적지급은 15%
법적절차 복잡하고 효과적 제재수단도 없어…"정부의 적극개입 필요"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계기로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수원지법은 15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고려해 신상공개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양육비는 강제로라도 집행해야 한다"라거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법원의 지적처럼 우리나라 양육비 실태는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지급을 촉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양육비 이행률 등 구체적인 양육비 실태를 다룬 조사가 아직 없었다.
대신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 부모) 2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1천491명(73.1%)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중에서도 90명(4.4%)은 부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했고, 116명(5.7%)은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310명(15.2%)에 불과했다.
이선희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혼한 배우자나 가족 등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소송에서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른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상대방의 소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한 한부모도 이혼 전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소송 준비단계서부터 애먹기 일쑤다.
또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양육비 규모를 결정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소송을 낸 한부모가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어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도 여러 절차로 나뉘는데 우선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으로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중 상당수가 아예 법적조치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인 측면도 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천39명 중 양육비청구소송을 경험한 사람은 155명(7.6%)에 불과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한부모도 163명(8.0%)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만 전념할 수 없다"며 "이행관리원이 소송지원을 하고 있어 점차 법적 도움을 받는 한부모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많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형사처벌 전(前) 단계에 불과한 과태료와 감치가 전부다.
하지만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당사자의 잠적이나 위장전입,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3개월이 넘도록 구인을 하지 못하면 감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과태료도 대부분 지급해야 할 양육비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육비를 공익적 가치를 가진 채권으로 인정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여한 각종 면허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 미이행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은 1996년부터 모든 주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로 운전면허, 사업면허, 직업면허, 전문직면허, 총기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양육비 이행에 우리 정부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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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복잡하고 효과적 제재수단도 없어…"정부의 적극개입 필요"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계기로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수원지법은 15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고려해 신상공개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양육비는 강제로라도 집행해야 한다"라거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법원의 지적처럼 우리나라 양육비 실태는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지급을 촉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양육비 이행률 등 구체적인 양육비 실태를 다룬 조사가 아직 없었다.
대신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 부모) 2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1천491명(73.1%)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중에서도 90명(4.4%)은 부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했고, 116명(5.7%)은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310명(15.2%)에 불과했다.
이선희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혼한 배우자나 가족 등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소송에서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른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상대방의 소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한 한부모도 이혼 전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소송 준비단계서부터 애먹기 일쑤다.
또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양육비 규모를 결정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소송을 낸 한부모가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어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도 여러 절차로 나뉘는데 우선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으로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중 상당수가 아예 법적조치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인 측면도 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천39명 중 양육비청구소송을 경험한 사람은 155명(7.6%)에 불과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한부모도 163명(8.0%)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만 전념할 수 없다"며 "이행관리원이 소송지원을 하고 있어 점차 법적 도움을 받는 한부모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많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형사처벌 전(前) 단계에 불과한 과태료와 감치가 전부다.
하지만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당사자의 잠적이나 위장전입,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3개월이 넘도록 구인을 하지 못하면 감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과태료도 대부분 지급해야 할 양육비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육비를 공익적 가치를 가진 채권으로 인정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여한 각종 면허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 미이행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은 1996년부터 모든 주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로 운전면허, 사업면허, 직업면허, 전문직면허, 총기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양육비 이행에 우리 정부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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