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불법으로 개발·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땅값 상승 노려 제주 천연동굴 파괴한 개발업자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이모(66)씨와 사내이사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천305㎡ 중 9천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으나,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 조사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문화재유존지역임을 고지받고도 개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와 무관한 부동산 투기 거래에만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