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내놔' 동료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불법체류 외국인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동료 이주노동자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광산구 한 거리에서 A(23)씨가 B(26)씨와 언쟁을 하다가 엉덩이를 흉기를 찔렸다.

B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A씨는 상처가 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들 2명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로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지 않았다가 해코지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긴급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B씨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