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열린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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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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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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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대로면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