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전문기관·전문가에 업체 재보완서 검토 의뢰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설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가 다음 주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 오창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 내주 이후 결정날 듯
14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실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청원이 전날 제출한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관련 교수들에게 검토를 의뢰했고, 다음 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스청원은 전날 겨울철 실측자료 등을 추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1월 28일 기준 초과물질의 계절별 평균값 재산정, 민원 발생지역의 오염물질 기여도 예측 결과 제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등을 요구하며 재보완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결과 통보일 제외)에 협의를 마치게 돼 있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해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 4일 1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37일, 1차 보완서 접수와 2차 보완 결정에 21일(10월 31∼11월 28일)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협의 기간이 하루 남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 기간은 협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