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감사관실에서 성희롱 피해교사에게 합의 종용"
전교조 대전지부는 1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성희롱 피해교사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며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지난해 말 대전 한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부산 연찬회에서 교감이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됐으나 조사관들이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며 성희롱 피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사관들이 술자리에서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징계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식으로 가해자인 교감의 사과를 유도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 성희롱 가해자인 교감 징계와 강제 전보 조치 ▲ 사건 무마 및 가해자 봐주기를 한 감사관실 담당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대전의 한 고등학교 전체 교직원 연찬회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면서 '예쁜 여자한테 술을 따르려니 떨리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다가 술을 못 마신다며 거절하자 '예쁜 척 하지 마'라고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