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그린벨트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녹양동 등 10곳의 54∼2만5천㎡ 등 총 7만9천㎡이며 제한 기간은 16일부터 3년이다.

이 기간 지역 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의정부시는 단절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고자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목적 사업, 재해 예방이나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의정부시는 상반기 중 단절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그린벨트 단절 토지 3년간 개발허가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