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불의의 사고 때 최대 1천만원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이달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재난이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을 받는다.

보험금 지급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도민은 시·군 재난안전부서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모든 도민이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됐다"며 "피해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