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력하는 인공지능(AI) 육성 사업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 개방,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하는 제도 보완이 추진되면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집적단지 주요 시설이 될 AI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제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 개정도 데이터 수집 정책에 변화를 일으켜 AI 기술 개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예측했다.

특히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그동안 개인 정보의 법적 허용 범위가 좁아 AI 산업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AI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