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해 최소 5분마다 위반 사항 공지
'폭탄 전화' 걸어 울산 불법 광고물 무력화 한다
울산시 남구는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일명 폭탄 전화)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폭탄 전화는 도로변이나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배포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행정 처분을 고지하는 시스템이다.

남구는 1차 전화에도 광고물에 대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10분, 5분 등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