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검사의뢰 절차 제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염병 신고 후 검사의뢰 진행…검사대상물 포장해 수송
의료기관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방문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제도화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료할 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 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 보유자와 같이 증상만으로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염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신고 이전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론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체 시험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 수송해야 한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료할 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 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 보유자와 같이 증상만으로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염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신고 이전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론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체 시험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 수송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