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용에서 민간으로 지원 확대…민간 건물에 설치 시 인센티브

서울시는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민간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비용량)을 10MW(메가와트)에서 20MW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지난 7년(2013∼2019년)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36억원에 이른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MW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 시설에도 보조금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