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누락 9인 추가 확인…의원 예비후보자 5명 부적격 판정
與후보검증위 "'당규 위반' 예비후보 등록 2인, 비상징계 요청"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2일 당규를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 대한 비상징계권 발동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이날 12차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위 검증 절차 없이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돼 등록 철회 및 검증신청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1명과 부적격 판정을 했으나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1명에 대해 비상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범죄수사경력을 누락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9명을 추가로 확인해 엄중 경고하고 누락 경위, 범죄에 대한 소명서, 판결문 등을 제출받아 별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 회의에서 8명이 범죄경력을 빼고 검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조처를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3차 공모 기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 84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12명이 검증을 신청했다.

검증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3차 검증 신청자와 1·2차 공모자 중 계속심사자, 최고위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신청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80명을 심사해 적격 64명, 부적격 5명, 정밀심사 요청 2명, 계속심사 9명(출석소명 요구 1명)으로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는 11명을 심사해 적격 4명, 부적격 2명, 계속심사 5명(출석소명 요구 3명)으로 결정했다.

13차 회의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