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피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 행위 등이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사기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인터넷 사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만6074건을 기록, 2018년 11만 2000건보다 21% 늘었다. 지난해 경찰은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59명에게 104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사이버캅’으로 확인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