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내달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시 답변 기준을 4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기준 4천명→100명으로 대폭 낮춰
이에 따라 30일간 1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시청 담당과장이, 1천명 이상이면 실·국장이, 4천명 이상이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시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청원 응답 기준을 대폭 낮췄다.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천명 이상 동의를 청원성립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시민청원 창구 개설 이후 등록된 청원은 총 481건이었으나, 청원이 성립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