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딸들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방관한 친모도 유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년간 미성년인 친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제한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했다.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수시로 성폭행했다.
그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도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성폭행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유죄를 인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제한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했다.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수시로 성폭행했다.
그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도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성폭행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유죄를 인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