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처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참작"
'돈 왜 안갚아' 친구 살해한 중국인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마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내린 1심 판결을 하나의 판결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과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인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 동포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빌려준 돈 2천600만원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