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진 전과 등 사생활 보도한 언론사들,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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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씨 사생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아냐…사생활 자유 침해"
2017년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씨와 결혼을 발표한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들춰낸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왕 씨가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언론사는 낸시랭 씨가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왕 씨와 결혼을 발표하자, 온라인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왕 씨의 출생·성장과 관련한 비밀이나 학력,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 의혹을 보도했다.
왕 씨는 이런 보도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왕 씨의 동의 없이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 아래 사적 비밀을 샅샅이 파헤치고 무차별적으로 상세히 보도했다"며 이로 인한 왕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왕 씨가 고(故) 장자연 씨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낸시랭 씨가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왕 씨의 과거 전력이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항이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왕 씨에 대한 기사들의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를 꺼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기술했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동적인 문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왕씨의 사생활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런 것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이 왕 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왕 씨와 낸시랭 씨는 201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왕 씨는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왕 씨가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언론사는 낸시랭 씨가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왕 씨와 결혼을 발표하자, 온라인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왕 씨의 출생·성장과 관련한 비밀이나 학력,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 의혹을 보도했다.
왕 씨는 이런 보도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왕 씨의 동의 없이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 아래 사적 비밀을 샅샅이 파헤치고 무차별적으로 상세히 보도했다"며 이로 인한 왕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왕 씨가 고(故) 장자연 씨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낸시랭 씨가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왕 씨의 과거 전력이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항이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왕 씨에 대한 기사들의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를 꺼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기술했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동적인 문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왕씨의 사생활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런 것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이 왕 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왕 씨와 낸시랭 씨는 201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왕 씨는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