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수사방해 보복인사"(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수 야당과 공조 추진"…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
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 '검찰 대학살' 인사는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 조치"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다음 본회의가 13일 열려 보고될 경우 14∼16일 중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 '검찰 대학살' 인사는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 조치"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다음 본회의가 13일 열려 보고될 경우 14∼16일 중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