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편리한 입국 지원
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면서 불법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 무사증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한 데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면서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