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이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또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와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