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6일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화됐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패출액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해 왔다.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어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다.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해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