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형량 낮추기' 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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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내정 김지형 변호사, 유성기업 노조파괴 옹호"
김 변호사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 삼성이 내부 준법경영 강화 방안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면서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준법위가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작년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
(노조가 낸) 성명은 '규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준법 감시위원회 일을 하면서 대의에 충실하라는 채찍의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겠다 싶어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 삼성이 내부 준법경영 강화 방안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면서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준법위가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작년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
(노조가 낸) 성명은 '규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준법 감시위원회 일을 하면서 대의에 충실하라는 채찍의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겠다 싶어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