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법원 판결 탓 철거 늦어져…시행사 측과 협의해 철거 진행"
시민단체, '무허가건물 철거 떠넘긴 혐의' 양천구청장 고발(종합)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구청장 임기 중인 2014년 9월 양천구는 건축 시행사 등에 신축 아파트 사업용지 인접 도로에 위치한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했다"며 "책임을 떠넘긴 양천구 탓에 민간 사업자들이 4억여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2001년부터 가건물을 철거하려 점유자를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각종 조치를 다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며 철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행자는 구청과 협의해 철거를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김 구청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김 구청장의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