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해임 불복' 소송 파기환송…1심 패소, 2심서 승소
대법 "피해여성 '사회경험 풍부·고령' 이유로 가볍게 단정 지어선 안돼"
대법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 정당"
대법원이 60대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라 정신적 피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해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은 "(그런 점을 내세워) 가볍게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을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 9일 자정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여성 기사 A씨(당시 67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인 점,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도 물었다.

대법원은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저질러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