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훼손 논란' 광주 민간공원 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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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곳 중 8곳 협약 체결…공정성 논란 부담, 탈락 업체 소송 가능성도
검찰의 수사로 정당성 훼손 논란이 이는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2지구 등 8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수랑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렌지이엔씨,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남은 곳은 중앙1지구(한양)와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 두 곳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지 중 시행자를 지정한 곳은 마륵·봉산·일곡·신용·운암산·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협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지난달 말 협약을 체결한 중앙2지구와 중외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는 이달 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이 미뤄지는 중앙1지구와 중외공원은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협약 체결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1지구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바뀌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협약 체결이 미뤄졌다.
중외공원은 환경 문제 등으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가 변경되면서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맞추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로 사업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검찰 수사로 사업사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중앙공원(1·2지구)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전 등 변수가 적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시의 여건상 재정사업으로는 어렵고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하지만 사업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광주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2지구 등 8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수랑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렌지이엔씨,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남은 곳은 중앙1지구(한양)와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 두 곳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지 중 시행자를 지정한 곳은 마륵·봉산·일곡·신용·운암산·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협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지난달 말 협약을 체결한 중앙2지구와 중외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는 이달 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이 미뤄지는 중앙1지구와 중외공원은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협약 체결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1지구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바뀌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협약 체결이 미뤄졌다.
중외공원은 환경 문제 등으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가 변경되면서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맞추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로 사업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검찰 수사로 사업사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중앙공원(1·2지구)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전 등 변수가 적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시의 여건상 재정사업으로는 어렵고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하지만 사업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광주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