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가 인사위 30분 전 윤석열 호출, 요식행위 그칠 것 우려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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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가 대면 협의 거절"
"법무부 현재까지도 인사안 안 보내"
"법무부 현재까지도 인사안 안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8일 공지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측이 입장을 내놨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7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뒤늦게 윤 총장과 면담 일정을 공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의견수렴'을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로 해석해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7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뒤늦게 윤 총장과 면담 일정을 공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의견수렴'을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로 해석해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