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건설사와 유착…되살아난 측근 비리 악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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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장 동생이라는 점 영업에 활용"…납품 없던 회사와 계약 폭증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단체장 측근 비리 악몽이 되살아났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논란 끝에 선정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까다롭다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익이 통상의 약 4배로 비상식적이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그룹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용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가 민간에 맡긴 10개 사업지구 중 2곳을 복수로 따낸 업체는 호반건설이 유일하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의 불구속 기소,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에도 의문이 남는다.
수사 결과대로라면 '133억원 규모 부당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이씨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 거래 배경이 된 시장과 그룹 총수는 재판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의 불구속 사유도 여러 차례 출석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해 이 시장과 그 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호 측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도 광주시 내부 절차상 문제를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있을 뿐 사업자 변경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논란 끝에 선정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까다롭다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익이 통상의 약 4배로 비상식적이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그룹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용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가 민간에 맡긴 10개 사업지구 중 2곳을 복수로 따낸 업체는 호반건설이 유일하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의 불구속 기소,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에도 의문이 남는다.
수사 결과대로라면 '133억원 규모 부당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이씨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 거래 배경이 된 시장과 그룹 총수는 재판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의 불구속 사유도 여러 차례 출석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해 이 시장과 그 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호 측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도 광주시 내부 절차상 문제를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있을 뿐 사업자 변경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