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선협상대상자 부당 변경, 시장 동생은 사업자와 유착 혐의"
'광주 민간공원 의혹' 이용섭 시장 동생·공무원 등 5명 기소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 시장 동생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다.

B씨는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철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검찰은 시청 관계자들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주요 안건을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고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해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5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사무실 등 광주시청 해당 부서와 두사람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의 영장은 기각됐고 A씨를 우선 구속기소 해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또, 지난해 11월 19일 광주시청 정무특별보좌관실과 C씨의 철강 유통업체를 수색하고, 12월에는 호반건설과 C씨의 주거지 등을 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