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사선 피폭 사고에도 미약한 처벌…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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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문제 해결 촉구…"동일·유사 장비 즉각 폐기"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그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8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반도체에서는 작년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내린 행정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반도체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모두 합쳐도 4천50만원에 불과해 경고 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폭 사고를 일으킨 설비나 유사한 장비는 '신고 대상 설비'로 분류돼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 85대는 즉각 수거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반도체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노동부도 미온적"이라며 "대표이사의 사과도, 문제 해결 의지도 없는 현재의 태도로는 언제 제2, 제3의 방사선 피폭 같은 안전 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반도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반도체 내 위장 하도급,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시민 1천200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원안위 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8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반도체에서는 작년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내린 행정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반도체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모두 합쳐도 4천50만원에 불과해 경고 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폭 사고를 일으킨 설비나 유사한 장비는 '신고 대상 설비'로 분류돼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 85대는 즉각 수거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반도체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노동부도 미온적"이라며 "대표이사의 사과도, 문제 해결 의지도 없는 현재의 태도로는 언제 제2, 제3의 방사선 피폭 같은 안전 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반도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반도체 내 위장 하도급,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시민 1천200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원안위 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