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는 올 상반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1명에서 0.6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춘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확충하고,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