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 허가 밟아 3년간 6억원 영화사에 임대

전남 여수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었던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이 영화사에 유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립된다.

여수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유상 임대 조건
권오봉 여수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사 측에 유료로 임대하고 세트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돌산읍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예정 부지를 영화사 측에 3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1년 임대료는 2억원이다.

여수시는 행정 재산 사용 허가를 거친 뒤 영화사에서 사용 신청서를 받아 2월부터 부지에 쌓인 토사 일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화사는 세트장을 만들어 이르면 4월부터 영화 촬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화 세트장은 3년 뒤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용 정도를 따져 여수시에 무상 기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를 영화사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던 시의회도 유상 임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모지구에 영화세트장 건립을 추진했다.

영화사 측은 세트장 건립비 55억원을 부담하고 촬영이 끝나면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영화 촬영 세트장 기반 정비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시의회는 영화사에 세트장 부지를 3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시가 제시한 상하수도 시설비 3억원을 통과시켰으나 영화사 측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3년간 임대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무상기부를 받아 활용할 계획"이라며 "토사 문제만 정리되면 세트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