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8개월 선고…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사기'로 또 실형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씨는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볼 때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한 문서가 많고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