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출 불가피성 인정…전남도 예고 처분 취소
포스코 광양제철 조업 정지 예고 처분 '없던 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조업 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안전밸브)를 배출시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초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전남도도 이후 사실상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후속 조치를 검토했었다.

이후 포스코 개선방안, 향후 환경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한 대시민보고 등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고로의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이상 공정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고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도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경북도도 지난달 24일 "휴풍(가스배출)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라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100여m 높이 고로 굴뚝 꼭대기에 블리더가 있는데 2개월 1차례 정도, 수분에서 한 시간 정도 개방한다.

포스코 광양제철 조업 정지 예고 처분 '없던 일로'
포스코 측은 다른 나라의 제철소들도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도 나온다는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블리더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철강업계는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자칫 폭발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고로 내부 온도가 떨어져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리고 수천억 원의 손실 발생과 함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도 환경단체와 경제단체 등의 입장이 갈리면서 조업 정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조업 정지 행정처분은 미뤄졌고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결론을 끌어냈다.

전남도는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