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이어온 MB 항소심…오는 8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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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보다 더 높은 형 구형할 듯
1심 당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1심 당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삼성 뇌물 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4개월여 만에 종료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날 이뤄진다. 피고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 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직후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1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신문한 것 외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들어와서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다.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기소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 만에 결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날 이뤄진다. 피고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 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직후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1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신문한 것 외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들어와서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다.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기소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 만에 결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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