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A씨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기사에게 요금 4천900원을 동전으로 던지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같은 달 17일 충남 천안에서는 몽골 국적 20대가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승객들의 폭행으로 기사들은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렵다고 호소한다.
경남지역 한 택시 기사는 "만취한 승객이 타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다른 기사도 "만취 승객은 욕설하는 경우가 잦아 운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버스·택시기사 등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8천538명에 달한다.
경남에서도 매년 100여건 이상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이후 기사 보호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기사들이 취객을 태우지 않을 수도 없고 걱정이 많다"며 "다른 나라처럼 안전격벽을 도입해서라도 기사 폭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욕설과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