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50% 이상, 구룡공원 전체 보존 희망"[KBS청주 여론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 전체를 녹지로 보존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도 찬성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KBS청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충북지역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 3일 확인됐다.
청주 구룡공원과 관련, 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1천511명)의 43.3%는 '청주시가 1구역과 2구역 전체를 매입해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민(777명)은 50% 이상이 이런 방식의 녹지 보존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상당구 55.0%, 서원구 52.2%, 흥덕구 51.3%, 청원구 50.1%로 집계됐다.
'1구역은 민간개발하고, 2구역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하자'는 응답은 서원구 31.0%, 흥덕구 27.0%, 청원구 26.1%, 상당구 24.6%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에서 일괄해제'하자는 의견은 11.2(흥덕구)∼10.0%(상당구)로 분석됐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도민의 56.8%가 찬성했고, 26.7%가 반대했다.
청주시민은 찬성이 상당구 64.6%, 서원구 55.5%, 청원구 52.4%, 흥덕구 50.9%로 집계됐다.
반대는 서원구 36.0%, 흥덕구 35.2%, 청원구 33.6%, 상당구 26.1% 순이었다.
충북과 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27.5%), 공연 전시 등 문화환경(19.3%), 의료 환경(17.1%), 대중교통(12.8%), 교통환경(7.5%), 쇼핑시설(3.6%) 등으로 확인됐다.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에 대해서는 53.2%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38.5%는 '제한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임의전화 걸기(RDD)에서 무작위 추출한 총 1천511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6∼27일 이틀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www.nesdc.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도 찬성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KBS청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충북지역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 3일 확인됐다.
청주 구룡공원과 관련, 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1천511명)의 43.3%는 '청주시가 1구역과 2구역 전체를 매입해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민(777명)은 50% 이상이 이런 방식의 녹지 보존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상당구 55.0%, 서원구 52.2%, 흥덕구 51.3%, 청원구 50.1%로 집계됐다.
'1구역은 민간개발하고, 2구역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하자'는 응답은 서원구 31.0%, 흥덕구 27.0%, 청원구 26.1%, 상당구 24.6%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에서 일괄해제'하자는 의견은 11.2(흥덕구)∼10.0%(상당구)로 분석됐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도민의 56.8%가 찬성했고, 26.7%가 반대했다.
청주시민은 찬성이 상당구 64.6%, 서원구 55.5%, 청원구 52.4%, 흥덕구 50.9%로 집계됐다.
반대는 서원구 36.0%, 흥덕구 35.2%, 청원구 33.6%, 상당구 26.1% 순이었다.
충북과 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27.5%), 공연 전시 등 문화환경(19.3%), 의료 환경(17.1%), 대중교통(12.8%), 교통환경(7.5%), 쇼핑시설(3.6%) 등으로 확인됐다.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에 대해서는 53.2%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38.5%는 '제한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임의전화 걸기(RDD)에서 무작위 추출한 총 1천511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6∼27일 이틀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www.nesdc.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