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라북도에 4일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북도는 올해 첫 주말인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내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8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 37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점검·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전북도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