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보좌관 급여 착복' 전 광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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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을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광주시의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나 전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전 의원은 제명 처분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전 의원의 후임은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차순위인 최미정(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이어받는다.
나 전 의원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