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시의회 의장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지역 최초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둘은 이날 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과 함께 장기 기증 희망 신청서도 작성했다.

제천시장·시의회 의장,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첫 등록
시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이날 상담과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이 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제천시장·시의회 의장,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첫 등록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작성하면 된다.

등록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