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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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정기준액인 137만원에서 11만원 상승한 금액이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219만 2,000원에서 올해 23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액도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94만원에서 2만원 늘린 96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40%로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지만, 현재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 지연으로 급여액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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