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인기 절정인데…'SUV 퇴출' 친환경 소용돌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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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EU 내 내연기관 규제 본격화
▽ 인기 절정 SUV, '환경 오염' 주범 지적
▽ 탄소국경세, 배출가스 통행료 등 도입
▽ 인기 절정 SUV, '환경 오염' 주범 지적
▽ 탄소국경세, 배출가스 통행료 등 도입
친환경 자동차 규제가 강화하면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려면 디젤 SUV 등 내연기관 차량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SUV는 승용차에 비해 시야가 높아 운전이 편하고 공간 활용성이 좋고, 출력도 높다. 문제는 그만큼 크고 무거운 탓에 동급 승용차에 비해 더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이다.
3000cc 엔진을 장착한 SUV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9~211g/km라면 같은 급 엔진을 적용한 세단의 배출량은 168g/km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차량 친환경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고 탄소배출 직접 규제에 나선다. EU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논의한 바 있다.
핵심 목표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제한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완전히 없애자는 데 있다. 올해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주행거리 1km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95g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국내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벌금도 내야 한다. EU는 95g/km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2021년부터 1대당 1g/km마다 95유로의 벌금을 물리는데, 이는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을 기준으로 연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2023년에는 62g/km로 재차 강화될 예정이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EU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EU 회원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EU에 준하는 환경규제를 갖추라는 의미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도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아일랜드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 자동차 친화적 국가로 꼽히는 독일에서도 SUV 퇴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독일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미니 등 유명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하고 초고속 질주를 허용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둘 정도로 자동차 친화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환경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규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독일 신차 시장의 약 3분의 1을 SUV가 차지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에 속한 사회민주당은 SUV를 구매한 이들 대부분이 기업이며, 신규 법인차량의 80%가 SUV인 것으로 집계했다. 사민당, 녹색당 등은 이에 초점을 맞춰 법인차 세제 혜택을 없애고 배출가스 양에 연동되는 통행료 부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SUV 퇴출을 위해 세금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독일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다. 독일 연방 환경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세금을 깎아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 부담금을 늘리는 '보너스 말루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젤(경유) 세금 인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SUV만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인기가 높은 SUV가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는 점은 SUV 중심 라인업을 구축하는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완성차 업계는 소형 세단을 소형 SUV로 대체하고 대형 세단 자리를 대신할 대형 SUV도 적극 선보이고 있다. 시장의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세단에 비해 SUV가 제조사 마진이 더 높은 영향이다. SUV 퇴출 논의는 자연스레 완성차 제조사의 수익 악화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 10년 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배기량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적 있다"며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려면 디젤 SUV 등 내연기관 차량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SUV는 승용차에 비해 시야가 높아 운전이 편하고 공간 활용성이 좋고, 출력도 높다. 문제는 그만큼 크고 무거운 탓에 동급 승용차에 비해 더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이다.
3000cc 엔진을 장착한 SUV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9~211g/km라면 같은 급 엔진을 적용한 세단의 배출량은 168g/km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차량 친환경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고 탄소배출 직접 규제에 나선다. EU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논의한 바 있다.
핵심 목표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제한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완전히 없애자는 데 있다. 올해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주행거리 1km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95g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국내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벌금도 내야 한다. EU는 95g/km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2021년부터 1대당 1g/km마다 95유로의 벌금을 물리는데, 이는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을 기준으로 연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2023년에는 62g/km로 재차 강화될 예정이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EU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EU 회원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EU에 준하는 환경규제를 갖추라는 의미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도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아일랜드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 자동차 친화적 국가로 꼽히는 독일에서도 SUV 퇴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독일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미니 등 유명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하고 초고속 질주를 허용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둘 정도로 자동차 친화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환경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규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독일 신차 시장의 약 3분의 1을 SUV가 차지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에 속한 사회민주당은 SUV를 구매한 이들 대부분이 기업이며, 신규 법인차량의 80%가 SUV인 것으로 집계했다. 사민당, 녹색당 등은 이에 초점을 맞춰 법인차 세제 혜택을 없애고 배출가스 양에 연동되는 통행료 부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SUV 퇴출을 위해 세금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독일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다. 독일 연방 환경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세금을 깎아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 부담금을 늘리는 '보너스 말루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젤(경유) 세금 인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SUV만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인기가 높은 SUV가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는 점은 SUV 중심 라인업을 구축하는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완성차 업계는 소형 세단을 소형 SUV로 대체하고 대형 세단 자리를 대신할 대형 SUV도 적극 선보이고 있다. 시장의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세단에 비해 SUV가 제조사 마진이 더 높은 영향이다. SUV 퇴출 논의는 자연스레 완성차 제조사의 수익 악화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 10년 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배기량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적 있다"며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