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 모두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기소한 것이어서 여야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을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 민주당의 법안 신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도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이 최소 5년간 박탈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