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에 살면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는 3월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기본보육,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연장보육시간이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전체 민간 어린이집에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45개소에서 222개소로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결혼 기간 요건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까지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 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신설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아파트 제외)에서는 오는 7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한다. 목요일에는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7회)가 끝난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18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모아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이달 초에 발간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