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시한 이틀만 부여…공수처법 통과 맞물려 檢개혁 '속도전'
현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22명 임명…秋, 23번째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을 임명할 때로, 각각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추 후보자의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지난 9월만 해도 문 대통령은 나흘의 여유를 주고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1일 하루만 시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온다.

사실상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날 공수처법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발맞춰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내년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고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행보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으로서도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국회가 내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가 된다.

이제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연합뉴스